Wedding | Posted by 몬돌이 2008/06/23 23:17

그 집에 대한 소유권 및 전세금을 확보하는 일단 딱 3개를 해야한다.

1.  전입

2. 점유

3. 확정

전입..

전세금 계약 및 완불처리를 하고 난 이후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함..

살고있는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..

세대주(집 계약자)가 갈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함..

점유..

점유는 말 그대로 그 집은 점유한다는 뜻인데 그 말은 집 열쇠뭉치를 뜻한다..

열쇠가 있음으로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느 말과 상통하므로..

확정...

집을 계약하게 되면 확정날짜를 받게되는데.. 그것도 중요하다..

계약이후 확정일자=계약서에 기재된 날짜=그 집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수있는 날..

이라고 요약할수 있을듯..

지금가지 거론했던 1,2,3 모두 확보해야 내가 집주인에게 납부한 전세금에 대해

100% 확보할수 있다고 할수있다..

직접 몸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참 힘들었다..

오만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와중이였지만.. 발빠르게 행동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만

앞설뿐..

한번.. 두번.. 세번.. 네번..

계속 생각하고.. 모르는건 물어보고..

.
.
.


정말이지 오늘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걸 알려준 하루였다..

고맙다.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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