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 집에 대한 소유권 및 전세금을 확보하는 일단 딱 3개를 해야한다.
1. 전입
2. 점유
3. 확정
전입..
전세금 계약 및 완불처리를 하고 난 이후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함..
살고있는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..
세대주(집 계약자)가 갈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함..
점유..
점유는 말 그대로 그 집은 점유한다는 뜻인데 그 말은 집 열쇠뭉치를 뜻한다..
열쇠가 있음으로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느 말과 상통하므로..
확정...
집을 계약하게 되면 확정날짜를 받게되는데.. 그것도 중요하다..
계약이후 확정일자=계약서에 기재된 날짜=그 집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수있는 날..
이라고 요약할수 있을듯..
지금가지 거론했던 1,2,3 모두 확보해야 내가 집주인에게 납부한 전세금에 대해
100% 확보할수 있다고 할수있다..
직접 몸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참 힘들었다..
오만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와중이였지만.. 발빠르게 행동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만
앞설뿐..
한번.. 두번.. 세번.. 네번..
계속 생각하고.. 모르는건 물어보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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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이지 오늘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걸 알려준 하루였다..
고맙다.....